입퇴원안내

응급입원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타해 위험이 큰 사람을 발견한 사람은 의사·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해당 정신질환 추정자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3일 이내에 다른 유형의 입원으로 전환하거나 퇴원시켜야 합니다.

  • STEP 01정신질환자 발견
  • 신청서
    STEP 02응급입원 의뢰

    * 자·타해위험으로 급박한 상황인 경우

  • 호송
    STEP 03경찰관 또는 구급대원 호송
  • 전문의진단
    STEP 043일간 응급입원 및 전문의 진단

    공휴일 제외, 전문의 진단

  • 필요성확인
    STEP 05입원 필요성

    * 입원필요 시 STEP 06-2 / 입원필요 없을 시 STEP 06-1

  • 퇴원
    STEP 06-13일 이내 퇴원
  • 입원유지
    STEP 06-2입원유형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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