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
자주묻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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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신과 진료를 받으면 기록이 남나요?
A진료기록은 남지만, 병원의 의무 기록지, 즉 차트에만 남으며 이 차트의 보존기간은 10년입니다. 하지만 본인 동의 없이 차트를 공개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의사는 처벌을 받습니다. 건강보험 진료를 받았을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자료가 남지만, 이 기록도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공개나 조회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어 열람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기업이나 국가기관에서 언제든지 해당 자료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형사문제로 수사를 받는 상황이나 재판에 따라
공개를 요청받는 경우, 법률에 근거한 요청이 있는 경우 외에는 자료를 열람할 수 없습니다.
이는 개인의 질병이나 의료이용정보에 대해 본인 이외에는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
Q
정신과 진료기록이 사회생활에 불이익을 줄까요?
A무엇보다 정신과 진료기록을 사기업이 볼 수 없으며, 공무원 임용고시에서도 이 기록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불이익이 있으리라는
것은 사회에 널리 퍼진 오해에 불과합니다. 서천석 정책위원장은 "사기업이 건강보험공단의 개인질병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확인된다면
그 회사는 법적 처벌은 물론이고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될 것이다.
실제 진료 현장에서는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을 흔히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아이가 성인이 되었을 때, 또는 취업을 준비할 때 정신과 진료를 받은 문제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Q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 민간보험 가입이 어려울까요?
A예전엔 정신장애가 있으면 보험가입이 어려웠으나, 여기서 정신장애는 영구적인 기능손실이라는 의미에서 장애를 지칭하는
것으로 치매나 심한 수준의 조현병(정신분열병), 조울증 등으로 장애인 등록을 한 경우를 말합니다. 정신과 진료를 받는 절대다수는
여기에 속하지 않으나, 다만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를 종결한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몇 차례 정신과 상담을 받았거나, 일시적인 약물치료 경험이 있다고 해서 보험가입이 거절되지는 않습니다.
진단서를 제출하면 가입되는 경우도 있으며, 치료한지 3-5년이 지난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정보를 묻지 않고, 정보를 제공할
필요도 없습니다. 최근 일부 보험사에서는 정신과 진료를 받는 환자들도 정도가 심각하지 않으면 보험가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Q
정신과 진료를 받으면 취업에 문제가 생기지 않나요?
A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받은 사실이 학교 또는 직장에 알려질까 걱정되어 진료를 망설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법(제21조 1항)에 따라 진료 정보는 본인의 동의 없이 학교 또는 회사에서 열람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불법적인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진료기록 유출로 인한 불이익은 걱정하지 말고 진료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
Q
정신과 약은 평생 먹어야 하나요?
A개인의 정신질환 유형 및 증상 정도에 따라 약물 복용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임의적인 약물 중단은 재발의 위험성을 높이므로 약물 복용은 반드시 담당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상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신과 약물복용의 가장 큰 이유는 증상을 완화하고,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
Q
정신과 약을 먹으면 지능에 이상이 생기나요?
A약물복용으로 인해 머리가 나빠지거나, 기억 장애, 지능에 이상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간혹 약물 부작용으로 졸림 현상이나 머리가 맑지 않은 느낌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약물의 진정작용으로 인해 나타나는 것이므로 약물 적응 및 약물 용량 조절을 통해 완화될 수 있습니다. -
Q
환자가 치료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 가족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A정신질환의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 본인과 가족들이 정신질환에 대해 인지하는 것입니다.
이는 당사자 및 가족이 병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어야 꾸준한 치료를 이어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가족의 일방적인 강요보다는 당사자 본인이 자신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신건강전문가를 연결해주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합니다. -
Q
대리처방이 가능한가요?
A의료법 17조에 의거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해당 환자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자 가족 등의 대리수령자에게 처방전을 교부할 수 있습니다.
정신과 진료의 경우 증상 및 대화 외에 보여지는 다양한 부분으로도 증상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되며
이에 따라 약물 또한 민감하게 조절 되므로 대면진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