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증명 발급안내

제증명 발급절차

  • 의사면담
    STEP 01의사 면담
  • 신분확인 및 신청서 작성
    STEP 02신분확인 및 신청서 작성

    * 원무과

  • 수납 및 교부
    STEP 03수납 및 교부

    * 원무과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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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필요한 서류
환자본인 - 성인 신분증
환자본인 - 미성년자
  • 1. 신분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 2.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 발급가능
  • - 의사능력 판단은 진료의사 등이 자체적으로 판단(보건의료정책과유권해석 2017.5.2)
환자의 친족(부모, 조부모)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배우자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 1. 환자의 신분증 사본
  • 2. 신청자 신분증
  • 3.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4.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 미성년 환자의 경우 환자 신분증 사본은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로 신분증을 갈음할 수 있으나 환자의 주민번호가 전부 표기되어 있어야함.
대리인

*대리인의 범위 :
형제, 자매, 며느리, 사위, 보험회사 등

  • 1. 신청자 신분증
  • 2. 환자 신분증 사본
  • 3.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와 위임장
  • * 미성년 환자의 경우 환자 신분증 사본은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로 신분증을 갈음할 수 있으나 환자의 주민번호가 전부 표기되어 있어야함.
    환자가 14세 미만인 경우 법적보호자가 동의서를 작성(가족관계증명서 추가제출)
  • *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은 반드시 사진이 있는 것이어야 함
  • * 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서명은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음
  • * 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 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된 것이어야 함
  • * 동의서에는 사본발급 받는 범위(날짜, 기록지 범위 등)를 구체적으로 명기해야 함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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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필요한 서류 추가서류
환자사망
  • 1. 신청자 신분증
  • 2. 가족관계증명서
  • 3. 사망사실확인 서류
사망 확인 가능한 서류 (시체검안서, 사망진단서, 제적등본 등)
의식불명
  • 1. 신청자 신분증
  • 2. 가족관계증명서
  • 3. 의식불명 진단서
의식불명임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 등
행방불명
  • 1. 신청자 신분증
  • 2. 가족관계증명서
  • 3. 법원실종신고 결정문 사본 등
법원실종신고 결정문 사본 등 증빙서류
성년후견(의사무능력자)
  • 1. 신청자 신분증
  • 2. 환자신분증 사본
피성년후견인 법원서류
한정후견(의료)
  • 1. 신청자 신분증
  • 2. 환자신분증 사본
  • 피한정후견인 법원서류
  • * 별지 의료행위의 동의라는 권한을 가진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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