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퇴원안내

동의입원

정신질환자 본인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면담하여 입원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입원을 신청하는 자의적 입원 유형입니다.

  • 전문의 면담
    STEP 01전문의 면담
  • 동의입원 신청
    STEP 02동의입원 신청

    * 보호자 1명의 동의 필요

  • 입원
    STEP 03입원
  • 퇴원 신청
    STEP 04퇴원 신청
  • 보호자 동의
    STEP 05보호자 동의

    * 보호자 동의 시 STEP 06-2 / 비동의 시 STEP 06-1

  • 치료 필요성
    STEP 06-1치료 필요성

    * 치료필요성이 있다면 STEP 07

  • 퇴원
    STEP 06-2퇴원
  • 퇴원거부
    STEP 07퇴원거부(72시간) 입원형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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