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퇴원안내

행정입원

자신의 건강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높은 정신질환자가 발견되었을 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진행하는 비자의적입원 유형입니다.

  • STEP 01정신질환자 발견
  • 신청서
    STEP 02진단 및 보호 신청

    * 정신과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신청할 수 있음

  • 전문의면담
    STEP 03전문의 면담 : 진단의뢰
  • 입원
    STEP 04행정입원 : 입원의뢰(입원필요시)
  • 소견확인
    STEP 052주 이내에 다른 기관 소속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 확인

    * 소견 일치 시 STEP 06-2 / 소견 불일치 시 STEP 06-1

  • 퇴원
    STEP 06-1퇴원
  • 입원유지
    STEP 06-2입원유지
  • 입원기간 연장
    STEP 07입원기간 연장 필요
  • 심사
    STEP 08정신건강심사위원회 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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