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퇴원안내

보호입원

정신질환이 심각하여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 있으나
환자가 입원치료를 거부하는 경우, 보호의무자 2인의 신청으로 진행되는 비자의적 입원 유형입니다.

  • 전문의 면담
    STEP 01전문의 면담
  • 입원필요성
    STEP 02자·타해위험 및 입원 필요성
  • 보호입원 신청
    STEP 03보호입원 신청

    * 보호의무자 2인 이상의 동의 필요

  • 입원
    STEP 04입원
  • 소견
    STEP 052주 이내에 다른 기관 소속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 확인

    * 소견 일치 시 STEP 06-2 / 소견 불일치 시 STEP 06-1

  • 퇴원
    STEP 06-1퇴원
  • 입원유지
    STEP 06-2입원유지
  • 입원기간 연장
    STEP 07입원기간 연장 필요
  • 심사
    STEP 08정신건강심사위원회 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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